한국산업안전뉴스

양산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2차모집 사업자 협약·교육

비휠체어 교통약자 1회 2,000원으로 이용 가능한 바우처 택시 추가 26대 운행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1:01]

양산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2차모집 사업자 협약·교육

비휠체어 교통약자 1회 2,000원으로 이용 가능한 바우처 택시 추가 26대 운행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30 [11:01]

▲ 양산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2차모집 사업자 협약·교육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양산시는 지난 29일 양산비즈니스센터 1세미나실에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택시 2차모집 사업자 운행 협약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 및 교육에는 2차로 모집된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 26명,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바우처 택시운영 협약 및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 운행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용 신청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기존 1차모집 사업자 34대는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모집된 추가사업 대상자는 9.2. 오전 06시 첫 배차를 시작한다.

이용 대상자는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중 양산시에 주소를 둔 비휠체어 이용자로 한정된다.

양산시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1회 이용당 2,0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이용시 시 지원 금액은 1일 편도 4회, 최대 월 10만까지 지원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37대와 바우처택시 34대가 운행중에 있다”며 “이번에 추가로 모집된 바우처택시 26대가 운행에 들어가면 교통약자들의 이동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배차 지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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