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충청북도의회 조성태 의원“이륜자동차 소음·안전 문제 심각”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3:57]

충청북도의회 조성태 의원“이륜자동차 소음·안전 문제 심각”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09/02 [13:57]

▲ 충청북도의회 조성태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은 2일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소음·안전 문제가 심각하니 주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3·1절, 8·15 광복절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륜자동차의 폭주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폭주족들은 신호위반,역주행 등을 일삼으며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굉장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오토바이의 소음기 불법 개조에 따른 높은 소음은 청력 손상, 수면 방해 등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은 소음에 더 민감할 수 있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충북의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실적을 보면, 2021년에는 단속 건수 44건, 행정지도 44건, 2022년에는 단속 건수 2건, 행정지도 2건에 불과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단속 의지도, 개선 의지도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소음기 불법개조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충청북도와 같은 일반 광역자치단체에게는 포상금 지급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포상금 지급 범위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도지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시장·군수가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도지사는 이를 권고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권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이륜차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등 불법주행을 근절해야 하고, 수면방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도지사는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고 이끌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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