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새마을운동조직의 동기 부여와 자부심 강화 기대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3:50]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새마을운동조직의 동기 부여와 자부심 강화 기대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9/02 [13:50]

▲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교육위원장)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대룡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와 정신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울산의 새마을운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경비지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 경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1970년대 한국의 국가발전을 견인한 새마을운동을 이어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운동조직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가 이 같은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사회의 변화와 고령화 문제,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안대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새마을운동지도자들의 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을 통해 자부심을 한층 강화하고, 자기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은 안대룡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51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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