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청년 의견 다양하게 수용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3:49]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청년 의견 다양하게 수용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9/02 [13:49]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다양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위원 구성 시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확대 △위원 구성 절차 및 요건 명확화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근거하여 참여·복지·안전 등 분야별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권순용 의원은 “울산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 주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책들을 재구성하여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년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제공되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수립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권순용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51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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