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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5:39]

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02 [15:39]

▲ 광양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광양시는 9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65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등기접수일 기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한 세대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광양시 소재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다자녀가정은 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부부 나이의 제한은 없다.

희망자는 10월 18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가구(중도해지자 포함), 정부나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박주영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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