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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신청 방법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1:39]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신청 방법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03 [11:39]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추석 명절 시즌, 더 조심! 

더욱 치밀하고 지독해진 보이스피싱 범죄도 예방 수칙으로 피할 수 있어요.
피해구제 신청 방법도 꼭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과 피해 구제 신청 방법 확인하기!

Ⅴ 출처 불문의 문자 · 메시지 URL은 클릭하지 않기
    예) 모르는 택배 조회, 배송 주소 입력 등
Ⅴ 수사·금융기관이라며 정보 또는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Ⅴ금융기관 팝업 창에 계좌번호나 보안 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환급 절차 진행
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 조치 순서 : 지급 정지 신청(금융회사) → 피해 신고(112) → 피해금 환급 신청(금융회사)
· 피해 신고(상담) : 경찰청 ☎112
· 지급 정지 : 금융감독원 ☎1332
· 스팸 차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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