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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5:04]

계양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9/03 [15:04]

▲ 계양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계양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 없는 안전한 연휴를 보내자는 취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보는 관내 전광판이나, 플래카드, SNS 등을 통해 이뤄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초기 수단이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뜻깊은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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