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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전북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현행 자치법체제 지방자치ㆍ지방분권 시대에 어긋나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7:28]

윤수봉 전북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현행 자치법체제 지방자치ㆍ지방분권 시대에 어긋나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9/03 [17:28]

▲ 윤수봉 전북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이 제22대 국회 개원식(’24.9.2.)에 즈음하여'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3일 본회의에서 “2018년 이후 여ㆍ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지방의회법'을 발의했으나 번번이 ‘임기만료폐기’됐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기대가 높은 제22대 국회에서만큼은 지방의회의 자율성ㆍ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윤수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체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고, '대한민국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불일치하며, 상ㆍ하위법 체계정당성도 부족하고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ㆍ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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