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창원시의회 김상현 의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대상 전면 확대 추진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제한 완화’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2:20]

창원시의회 김상현 의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대상 전면 확대 추진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제한 완화’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4 [12:20]

▲ 창원특례시의회 김상현 의원(충무, 여좌, 태백동)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김상현 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4일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열릴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 제한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 조례 명칭도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로 바꾼다.

창원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에 대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분담금은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시설분담금 지원이 불가능했다.

김상현 의원은 “그간 근린생활시설 등 거주민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며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비 부담을 덜고 저렴하게 도시가스를 이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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