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충북도의회 농촌체험관광 지원 내실화 근거 마련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대표 발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6:01]

충북도의회 농촌체험관광 지원 내실화 근거 마련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대표 발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09/04 [16:01]

▲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한다.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 관련 지원사항을 명확히 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체험마을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정의 및 지원대상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충북도의 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농촌체험관광 관련 정책논의의 창구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업·농촌의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농촌체험관광 역시 위축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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