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발의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기존 교통카드 사용으로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근거 마련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5:47]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발의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기존 교통카드 사용으로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근거 마련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9/04 [15:47]

▲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시행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체계 구축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9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관내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버스, 울산역 연계 리무진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전 노선을 무료로 탈 수 있다.

홍성우 의원은 “울산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시행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어린이 교통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의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최대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울산의 어린이 6만 7천 여명이 혜택을 받아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은 홍성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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