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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두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경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조례안’ 상임위 통과

4일 제4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서 심의… 원안가결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4:59]

이재두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경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조례안’ 상임위 통과

4일 제4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서 심의… 원안가결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4 [14:59]

▲ 이재두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경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되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본회의에서 심의·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도내 2개 시·군에 걸쳐 운영되는 시내·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 간 협의가 되지 않는 노선 조정, 시외버스 신규 면허, 주민에 큰 영향을 주는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경남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지난 2022년 5월부터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안건이 없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재두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조정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비상설 운영을 위하여 제13조제2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제16조를 삭제했으며 회의 운영상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의견 청취를 위한 공무원·관계자 등의 참석 통지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하도록 고쳤다.

이재두 의원은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한다고 하여 노선 조정의 객관성이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여 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관리와 견제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릴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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