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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혜 창원시의원, 창원특례시의회 회의 질서유지 강화한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7:54]

김수혜 창원시의원, 창원특례시의회 회의 질서유지 강화한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4 [17:54]

▲ 김수혜 창원시의원, 창원특례시의회 회의 질서유지 강화한다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이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의회 회의 질서유지를 강화하고자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기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을 추가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회의장에서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출석정지 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윤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민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후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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