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연령 제한 규정으로 별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다르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득 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로 내년도 기준 1인 가구는 82만 2천원, 2인 가구 138만 9천원, 3인 가구 179만 3천원, 4인 가구 219만 4천원이다.
선정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선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부모가구와 구분해 적용한다.
부모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복지정책과 주거급여 담당자(031-770-2117)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제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업이나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우리군의 청년들이 해당제도를 적극 활용해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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