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 3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 6. 30.까지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화 의원, 조재범 의원, 서정호 의원, 장소미 의원, 조덕연 의원, 장성용 의원, 민병희 의원, 노승호 의원, 김기일 의원, 윤선예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본회의 후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엔 김기일 의원을 부위원장엔 장소미 의원을 선임했으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가결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여군이 저탄소 농・산업의 선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목표는 농산물・건축물・요식업 등 탄소중립 실천을 우선적으로 체감 가능한 분야에 부여군 탄소중립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동기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탄소중립 농・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며, 지역민의 참여와 실천 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무원․사회단체 전문가와 함께 부여군의 각종 사업에 탄소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기일 위원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의지를 결집시켜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하고, 군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작년에 제정된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탄소중립인지예산제 및 탄소중립이행담당관(국장)을 도입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중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