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제한 풀어 전 국민 이용 가능

최민규 의원, “안전한 사회는 우리 모두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체험관 개방 필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7:29]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제한 풀어 전 국민 이용 가능

최민규 의원, “안전한 사회는 우리 모두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체험관 개방 필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05 [17:29]

▲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앞으로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구 소재)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이용 제한 없이 누구나 체험관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 조례를 개정했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제한 완화됐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험관 이용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체험관 운영에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였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에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여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으며, 하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안전 취약 분야,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시설 강화 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체험관 운영 등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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