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행정안전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9:45]

행정안전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06 [19:45]

▲ 행정안전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민 센터)을 통해 출생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예정)에서만 신청 가능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전국공통 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다자녀 KTX·SRT(SRT-Yellow) 할인 등
- 지자체 서비스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산용품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 당사자 :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대리인은 온라인(정부24) 신청 불가

△ 신청하는 곳
- 온라인 : 정부24 
- 방문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당사자
방문 : 신청인의 신분증
온라인 :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시부모 신청 시)
* 특정 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Ⅴ 임산부이시라면?
정부24에서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해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Ⅴ 출생 신고가 필요하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Ⅴ 출생 신고를 하셨다면?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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