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 구의회에서 '2024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시행했다. 서대문구의회는 구의원들이 유념해야 할 반부패 법령을 되짚어보고자 해마다 전체 의원과 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 중이다. 더불어 추석명절을 앞둔 시점인 만큼 청렴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고자 한 것이다. 이날 역시 부패 없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유혜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초빙, ‘슬기로운 청렴 생활’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교육 현장에는 김양희 의장을 비롯해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 구의회 차원에서 청렴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육 시작 전,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 부패 예방과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 투명한 서대문구의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서 이날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갑질금지관련) 등 공직자나 구의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례를 살펴보았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부패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청렴한 의정활동을 생활화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기초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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