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백지은 수성구의원, 노인돌봄 필수노동자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촉구

백지은 의원, ‘생활지원사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 개선돼야’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13:46]

백지은 수성구의원, 노인돌봄 필수노동자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촉구

백지은 의원, ‘생활지원사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 개선돼야’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9 [13:46]

▲ 백지은 수성구의원, 노인돌봄 필수노동자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촉구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6일 수성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돌봄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생활지원사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안전 지원,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이다.

백지은 의원은 현재 수성구에는 305명의 생활지원사가 4,629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누군가는 해야 하는 ‘필수노동’을 수행하는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번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노인복지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생활지원사의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와 수당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무수행과 안부확인을 위한 경비를 생활지원사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연차사용의 어려움, 경력인정의 한계 등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백 의원은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20%를 넘어서게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수당체계 개선, 감정노동 피해예방, 고충상담과 교육프로그램 확대, 휴게시설 및 필수경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저임금 수준과 고강도 업무라는 이중고 속에서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그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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