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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전학익 의원 발의,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13:51]

수성구의회 전학익 의원 발의,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09 [13:51]

▲ 수성구의회 전학익 의원 발의,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전학익 의원(행정기획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치안과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의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수성구청장 단독 의장 체제를 수성구청장과 수성경찰서장이 공동의장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변경하고, ▲공동의장 신설에 따라 부의장직을 삭제하여 부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삭제됐다.

전학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공동의장 체제 도입으로 협의회 간 협력과 조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치안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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