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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발의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통과

저연차 공무원 연가 일수 확대, 육아시간 사용 범위 확대 등 담겨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1:08]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발의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통과

저연차 공무원 연가 일수 확대, 육아시간 사용 범위 확대 등 담겨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1 [11:08]

▲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육아시간 사용 범위 확대 등 공무원의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며 “교육지도시간 등 서울시가 운영해 오던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복무 조례를 개정해 대통령령에 근거한 육아시간 24개월(0~5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대상, 1일 2시간) 외에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교육지도시간 24개월(1일 2시간)이라는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육아시간이 ‘0~8세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36개월(1일 2시간)’로 개정되며, 서울시 조례에 따른 교육지도시간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게 됐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9~10세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총 48개월(1일 2시간)의 양육 특별휴가 기간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등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생산성 제고 및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육아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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