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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1만5백여건, 451억원 부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2:25]

경산시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1만5백여건, 451억원 부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1 [12:25]

▲ 경산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경산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500여 건, 총 451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대비 올해 시가표준액 변동률을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주택 신축 등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부과액이 2.6%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연세액의 절반)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 외에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납부,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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