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양산시는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의 압류‧추심 및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압류재산 공매 유예 등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징수과 전 직원이 고액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을 추진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을 줄이고자 6개 언어로 작성된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이상진 징수과장은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 및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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