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구소방, 추석 연휴 기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응급실 과밀화 우려..시민 협조 절실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4:19]

대구소방, 추석 연휴 기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응급실 과밀화 우려..시민 협조 절실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9/11 [14:19]

▲ 대구소방안전본부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대구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진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응급환자 과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강력히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화 통화만으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응급환자의 불필요한 신고는 정작 응급환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대구 지역에서 총 2,573건의 119구급 출동이 있었고, 이 중 1,555건이 이송으로 이어졌으나, 중증환자는 255건으로 전체 이송 건수의 16.4%에 불과했다.

이는 비응급 신고로 인한 구급차 이용 남용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통계다.

허위 신고나 비응급환자의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소방력이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엄준욱 대구소방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이 증가하면 추석 명절 기간 중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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