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법령왜곡·허위감사 규탄 및 다회용기 세척장 정상화 촉구

“감사결과 즉각 철회하고, 경남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수용·공공세척장 정상화해야”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5:39]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법령왜곡·허위감사 규탄 및 다회용기 세척장 정상화 촉구

“감사결과 즉각 철회하고, 경남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수용·공공세척장 정상화해야”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11 [15:39]

▲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법령왜곡·허위감사 규탄 및 다회용기 세척장 정상화 촉구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정상운영을 촉구했다.

문순규 의원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1회용품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1회용품을 다량 소비하는 시설에 대체 다회용품 공금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자활센터가 선정됐다”며, “당시 창원시의 공고문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최근 3년 이내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충족할 경우 공모 신청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럼에도 창원시 감사관은 지역자활센터는 지방보조사업자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3억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지방보조금의 반환 조치를 내렸다”며, “하지만 지역자활센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에 의거하여 창원세무서장이 지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역자활센터가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시행령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보조사업자 공고문에 명시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함으로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할 것”이라며, “국세기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방법으로 허위감사결과를 내놓은 감사관은,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과 승인기관인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감사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감사관은 지역자활센터가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단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자활센터와 신청인과의 관계 여부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자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억지 주장”이라며, “법령을 왜곡하는 무리수를 써며 지역자활센터를 ‘무자격자’로 둔갑시키려는 이유가 숨겨진 정치적 목적과 배경이 있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의원 “경상남도는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창원시의 감사결과 철회와 경상남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수용,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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