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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서울시립갱생원 피해자 지원 대책 촉구

박수빈 시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갱생원 인권피해 사실 인정 언급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7:33]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서울시립갱생원 피해자 지원 대책 촉구

박수빈 시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갱생원 인권피해 사실 인정 언급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1 [17:33]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9월 1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1980년대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시의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부랑인 강제 수용, 폭행치사, 강제노역, 독방 감금, 가혹행위, 해부용 시신 교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980년 당시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 추정 인원 1천 명 중 262명이나 사망한 사실을 들어 “서울시립갱생원은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서울시의 조속한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곽종빈 비서실장은 “위원의 말씀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 확인 후 별도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21년 서윤기 前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과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입소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있었다면 신경 써서 보상 근거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번 진화위의 조사 결과로 명백한 인권침해와 피해 사실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례를 들며 피해자 지원의 지역적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만큼 거주지와 가까운 서울의료원 등에서도 치료나 재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광역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시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의료 지원 대상 병원 확대 등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대상이어서 일자리 등을 이유로 서울과 경기권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곽 비서실장은 “전국에 산재한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지자체만 시행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정무수석께서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하고, “국가폭력 문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에 대해 서로 핑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테니 지원을 해 달라고 적극 요청을 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해 주면 그때부터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고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피해 회복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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