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민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위한 노력 필요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7:34]

민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위한 노력 필요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1 [17:34]

▲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이 9월 9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24.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노후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현재 서울시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대상지는 총 11개 지역 13개 택지(고덕, 개포, 양재, 목동, 상계(1·2단계), 상계(3단계), 창동, 중계, 중계2, 수서, 가양, 등촌, 신내)로 면적은 27.5㎢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단일 100만㎡ 이상 : 9개 지역 9개 택지 24.7㎢
- 인접·연접 100만㎡ 이상 : 2개 지역 4개 택지 2.8㎢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 정비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반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도 법적 상한 용적률을 넘길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민병주 의원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이 결정되고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 추진 일정 단축에도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에 따른 사업 추진에 안일한 태도를 보인 서울시에 대해 적극적인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서울시의 여건 속에서 잘 작동할 것인지 적용 방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병주 의원은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들은 현재 도시기능의 저하, 주택 노후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들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