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백지은 대구수성구의원,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필수노동자의 정당한 대우 받아야”

백지은 의원, 노인돌봄 생활지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지적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4:58]

백지은 대구수성구의원,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필수노동자의 정당한 대우 받아야”

백지은 의원, 노인돌봄 생활지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지적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9/12 [14:58]

▲ 백지은 대구수성구의원,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필수노동자의 정당한 대우 받아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6일 수성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백 의원은 “노인복지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생활지원사의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들의 처우와 수당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수행과 안부확인을 위한 경비를 생활지원사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연차사용의 어려움, 경력인정의 한계 등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백 의원은 “노인돌봄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활지원사의 수당 및 필수경비 지원, 감정노동 피해예방, 고충상담과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저임금 수준과 고강도 업무라는 이중고 속에서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그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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