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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12:15]

청송군,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9 [12:15]

▲ 청송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송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85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청송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종합민원과(토지정보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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