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법제처,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17:51]

법제처,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9 [17:51]

▲ 법제처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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