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정현미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간담회 개최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공공요금 지원방안 모색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9/20 [17:16]

정현미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간담회 개최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공공요금 지원방안 모색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9/20 [17:16]

▲ 정현미 의원이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대표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정현미 시의원은 20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착한가격업소 대표들과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정현미 시의원이 토론을 주재하고 남양주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사업운영과와 하수처리과 관계 공무원과 착한가격업소 한동혁(제주흑돈삼)대표, 서남식(강남식당)대표, 김미경(티와이헤어)대표, 장순옥(헤어천사)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착한가격업소 대표들이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현미 시의원은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또는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 감면 또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힘든 시장환경 속에서 착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양주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대표님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다양한 감면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는 남양주시는 서민경제생활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 및 청결 정도, 지역사회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 36곳(24년 8월 기준)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