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농업 수익성 악화일로, 해답은 농지규모화 ! ‘위탁경영제도’활용 제안 눈길

2018년~2023년 연평균 농가부채 4.8%, 농업경영비 7.8% 증가, 농업소득율 -5.8%, 자기자본이익율 –2.9%
농업정책의 우선순위·패러다임 변화 시급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1:08]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농업 수익성 악화일로, 해답은 농지규모화 ! ‘위탁경영제도’활용 제안 눈길

2018년~2023년 연평균 농가부채 4.8%, 농업경영비 7.8% 증가, 농업소득율 -5.8%, 자기자본이익율 –2.9%
농업정책의 우선순위·패러다임 변화 시급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07 [11:08]

▲ 제주도의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 농업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지규모화가 시급하나, 현재 제주도정의 농업정책에서는 관련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농지법에 제시된 위탁경영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농지 규모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우선순위·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권 의원은 통계청의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한 '농가경제 수익성 지표분석'을 통해 2018~202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이 농가부채 4.8%, 농업경영비 7.8%가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율은 -5.8%, 자기자본이익율 연평균 –2.9%로 나타나, 제주지역 농가들이 부채와 경영비 증가에 시달리는 상황에 직면해 제주지역 농업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여기에 더해 2023년 기준 제주지역 농가인구의 37.7%가 65세 이상 고령농이며, 경지면적 0.5ha 미만 영세농 비중은 41.2%로, 2022년에 비해 1.7%p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제주도정의 농업정책 목표인 '농산업시스템 혁신과 디지털 농업 전환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을 달성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즉 농업기술 혁신으로 디지털 농업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제주지역 농가는 대다수가 고령농에, 영세농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권 의원은 제주지역 농업정책의 우선순위는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농지 규모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벼농사의 경우 0.5ha 미만 농가는 수익성이 1.06인데, 10ha 이상 농가는 1.6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문경에서는 80여농가가 각자 농사짓던 110ha 농지를 법인 중심으로 일원화 하면서, 총생산액을 각자 농사 짓던 때의 7억 8천만원에서 24억원까지 증가시킨 사례가 있다.

농지 규모화가 제주지역 농업에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수립된 '2024~20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에는 농지 규모화를 위한 내용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한권 의원은 2024~2028 농발계획에 농지 규모화와 관련된 구체적 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농지법 제2조 제6항에 제시된 '농지위탁경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 주도로 고령 영세농의 농지를 모아서, 규모화하고 이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권 의원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디지털화가 되더라도 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농지 규모화를 농업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위탁경영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날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권 의원은 제주지역 식품산업은 지난 2010~2020년 간 사업체 수(4.5%), 종사자 수(4.1%), 매출액(6.4%)이 증가하는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율은 7.7%p 감소(2020년 16.5% → 2020년 8.8%) 하여, 질적 성장은 놓쳤다면서, 앞으로 제주도정은 제조업비중을 10% 이상 육성할 계획이 있는 바, 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주도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 했다.

한권 의원은 “이번 행감은 농수축경제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첫 행감으로, 현재 제주농업이 처한 문제를 객관적 통계 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문제제기와 정책대안 제시와 더불어 향후 제안한 정책의 이행 여부도 적극 점검하는 생산적이고 건강한 견제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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