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진안군의회는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진안군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대비하여 군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은 주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김민규 의원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군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화학물질로부터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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