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4년도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시흥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고자 진행한 ‘2024년 입법영향평가’의 결과를 최종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장인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한지숙 의원, 관계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의원발의 조례 중 일부개정, 폐지, 통폐합 권고 대상 조례 12개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유효성 및 효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지원의 적정성, 조례의 필요성 등 6가지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계기로 조례가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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