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군포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군포1동, 산본2동, 금정동, 오금동, 광정동, 대야동의 주민자치회 3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주민자치회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을 이끌어갈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올해 주민자치회 3기 구성에서는 기존 위원들에게 한 차례 연임 선택권이 부여되며, 이후 부족 인원은 신규 공개 모집을 통해 충원된다. 각 동별로 최대 40명의 위원을 모집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연령별로도 균형 있게 선발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자치회 임기 시작일인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 주민 또는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 종사자이다. 단,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 접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선발 과정은 11월 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통해 6시간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후 공개 추첨으로 진행된다. 연임 신청자의 경우 3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되며, 추첨 없이 선발된다. 위원으로 선정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위원에게는 무보수 명예직이 부여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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