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부산시 금정구 보건소는 지난 7일 시작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 금연 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금연 사업 담당자, 금연 단속원, 금연 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3개 조가 동래구와 연제구 금연 단속팀과 함께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 9,098개소와 담배 자동판매기 2개이며, 이중 올해 신설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와 도시철도 출입구 등 민원 다발 구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금연 구역 지정 위반 및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정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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