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포천시는 지난 7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선임 심사원을 초청해 포천시 사업(발주)담당자 109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길(도급, 용역, 위탁) 경우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통일된 안전 및 보건 업무절차를 마련하고자 자체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 의무 적용 대상 ▲적격 수급인 선정 방법 ▲안전보건활동 이행사항 등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도급, 용역, 위탁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절차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