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인천 서구는 개학기를 맞아 8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관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검단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자생단체 등과 합동으로진행됐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현수막 및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벽보, 전단지)을 정비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올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의 설치·관리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게시하거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2.5미터 높이 아래로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정당현수막은 정당에 통보 후 철거했다. 서구 관계자는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