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법령 주요 개정사항, 감사 지적 사례 등 실무 위주 교육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원특례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370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령 주요 개정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10개 단지 추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이수율이 높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사 지적 건수가 적게 나타났으므로,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역량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본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요 법령 개정 사항 및 실무 사례를 교육할 계획이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원활한 주거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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