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장수군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수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4촌이내 친척초청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농가직접고용으로 120여 농가에 24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되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E-8비자(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장수군은 신청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희망 농가에 적절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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