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익산시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공매처분에 앞서 지방세 체납액 3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의 소유 차량 54대를 대상으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기한 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체납 차량에 대해서 강제 견인과 족쇄 봉인을 통해 차량을 인도받아 공개 매각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체납세가 누증되지 않도록 분할 납부를 활용해 고의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상반기 체납차량 124대를 족쇄 봉인한 후 34대를 공매 처분해 1억 4,1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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