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논산시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1월 8일까지 5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포함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하여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 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등이며, 한우유전자검사와 DNA동일성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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