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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희망저축계좌(1) 5차 신규가입자 14일까지 접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2:27]

횡성군, 희망저축계좌(1) 5차 신규가입자 14일까지 접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08 [12:27]

▲ 횡성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횡성군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올해 마지막 신규 가입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1)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가입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하며 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받게 된다.

만기 지급 조건으로는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 가능) 본인적립금 적립,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모집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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