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자전거전용도로 시설 확대 및 자전거전용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필요”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10월 8일 15분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반영이 필수적이며,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책의 컨드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자전거 도로 중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의 비율이 98.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인 74.85% 보다 약 15%나 높은 비율임을 언급하면서 제주도에서 수립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서 자전거전용도로의 비율을 2021년 1.76%에서 2027년까지 12%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자전거도로 12%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 126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확대해야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전거도로 시설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양 행정시에 26억원만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용도로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에 자전거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내용 답변에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단속을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원이 제기된 구간은 주정차 문제로 노선을 변경했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은 단속이나 계도의 대상이지 노선을 변경할 사안은 절대 아니라는 견해와 함께 환상자전거길을 본래의 취지대로 도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할 의지가 있다면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책의 컨트럴 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에서 요청을 해야 한다”며 행정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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