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서산시, 육아 공무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일과 가정 양립, 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4:53]

서산시, 육아 공무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일과 가정 양립, 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08 [14:53]

▲ 서산시청 전경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2세 이하 육아기 자녀를 가진 서산시 공무원은 이달부터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서산시는 충남도가 시행하는‘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동참해 10월부터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는 취지다.

대상은 만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둔 직원 74명이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며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통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다.

집약 근무를 통해 주 4일은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가능하며, 대상 공무원은 근무 요일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완섭 시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자부터 앞장서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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