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주도, 저소득층 위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지속 제공

올해 8월까지 72명에게 식사, 돌봄, 주거개선 등 2,304건 지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5:29]

제주도, 저소득층 위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지속 제공

올해 8월까지 72명에게 식사, 돌봄, 주거개선 등 2,304건 지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08 [15:29]

▲ 제주도, 저소득층 위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지속 제공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도내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택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제주시에서는 2021년 7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도내 의료급여수급자 72명이 2,304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이를 위해 1억 2,100만원(국비 97, 도비 24)이 투입됐으며, 식사지원이 2,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했으나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다.

지원 기간은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퇴원 시점부터 1년까지며,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복지·영양 상담, 의료 모니터링, 돌봄, 식사, 방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도배·장판, 단열 등 주거개선, 냉난방 지원, 필수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 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해 41개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10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적절한 서비스 연계 지원,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현행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한 후, 기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에 지원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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