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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흉가 체험 방송의 일탈…무단칩입·촬영에 절도 및 손괴까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1/31 [13:57]

계속되는 흉가 체험 방송의 일탈…무단칩입·촬영에 절도 및 손괴까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1/01/31 [13:57]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엄연히 주인이 있는 폐건물에 흉가 체험이라고 몰려가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건물 내 물건을 만지거나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인이 경남 합천의 인적 드문 곳에 위치한 폐건물을 돌아다닙니다. 이 인터넷 방송인은 흉가 체험을 메인 콘텐츠로 내세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인형이...이런. 어떻게 해야돼  뭐야  뭐야  내가 이렇게 한거 아닌데  이상하네. 큰일났다. 나 저주받는 거 아니야?”

 

 

“혈흔 맞아 이거. 피 맞아 진짜. 칼에 묻어 있어. 이거 신고해야 되는거 아냐?”(공포체험 전문 유튜버)

 

 

인터넷 방송인은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폐건물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심령 장비를 이용한 실험과 발견되는 여러가지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만약 시신이 발견 될 경우 다시 찾아오거나 다른 인터넷 방송인들이 해당 건물을 연이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체인가  잠깐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보여줄게요. 바닥 잘 봐봐요. 지금 신발하고 바지랑... 맞어. 맞어. 어떡해. 나 경찰에 신고하고 올게요.”(폐건물 탐색중인 유튜버)

 

 

그러나 이러한 건물은 엄연한 사유지입니다. 폐건물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무단 칩입죄와 사유지 불법 촬영죄가 성립이 되며 물건을 만지거나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형법(337조)에 따라 특수 절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 칩입이나 건물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걸고 넘어질 경우 민사 상 책임도 져야만 합니다.

 

 

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관리하지 않은 건축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은 빈집 등의 무단 칩입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들의 조회수 및 구독자 확보에 대한 욕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날로 심해지는 일탈에 대한 제재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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