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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연천군 유치 결의안 채택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6 [21:53]

연천군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연천군 유치 결의안 채택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1/03/16 [21:53]

 

(사진=연천군청)

 

(사진=연천군청)

 

 

 

 

[연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연천군 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심상금 의원은“연천군은 대한민국 수도방위 최전선으로 각종 군사규제에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산업규제까지 중복규제의 고통 속에서 주민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한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기약했지만 수도권이라는 미명(美名)아래 역차별의 굴레에 갇혀 지속성 있고 실질적인 국가지원마저 요원한 상황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연천군의회는 제3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연천군이 나아가야 할 생존권의 발로임을 인식하고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희망의 불꽃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연천군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천경제의 희망이 연천BIX(은통산단)의 성공에 달린 만큼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DMZ 청정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두 기관의 연천군 이전은 절실하며 이전기관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원칙을 지지하고 제3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정책 모두가 성공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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