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발의안건 5건, 의원 발의안건 7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계획되어 있다.
19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계숙 의원은「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사항을, 김승호 의원은「집행부 사업에 관한 의회보고 및 협의 철저와 행복드림센터 건축 공간구성 재검토 촉구」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정된 안건으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회계과 소관「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휴양과 소관「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 7건의 안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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