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정기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3.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자료에 나타난 김한정 의원의 재산 현재가액은 총 21억 2927만 4천원으로, 이는 2020년 신고액 11억 4934만 2천원에서 9억 7993만 2천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한 금액 9억 7993만 2천원 중 8억 4500만원은 청운동 주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나타난 청운동 주택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6억 5000만원입니다.
청운동 주택은 1971년에 건축된, 약 50년이 된 오래된 주택으로 공시지가가 낮게 형성되어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20.6월 해당 주택을 14억 95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금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는 해당 주택의 가격은 기존처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동액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밖의 재산 증가분은 김한정 의원 부부가 소유한 별내동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분에 해당합니다.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나타난 김한정 의원의 재산 증가분은 투기나 투자로 인한 증가가 아니며, 청운동 주택 매도 과정에서 재산 기준가액 산정방식(공시지가 vs 실거래가)의 차이,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